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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노인,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세월을 업고 살아갑니다.

작성자 : 김수련 ()

조회 : 2,180 / 등록일 : 13-04-07 16:22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상남도로부터 지정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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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란 무엇일까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노인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나 피해 설명

○어떻게? 신고 및 상담1577-1389(24시간)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단체와 비신고자(노인, 주부, 학생, 직장인 등)단체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기다립니다.

일시 후원, 정기 후원으로 학대피해어르신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립니다. 일시 후원과 정기 후원은 물품후원 및 후원금 모두 가능합니다.

후원금은 학대피해어르신을 위한 의료비, 생계비, 일시보호,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모든 후원은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24시간 1577-1389

TEL. 055) 222-1389 FAX. 055) 221-8449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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