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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운영에 대하여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작성자 : 밀양시민 ()

조회 : 2,947 / 등록일 : 14-02-06 15:56

복지관 프로그램의 경우, 매월 등록을 하시는 경우 이용 기간이 자동적으로 한 달 씩 계산되어 처음 등록하신 일이 반복적으로 등록일로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 매월 등록을 하시는 경우란 "한달의 이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용기간을 연장하여 헬스장 이용 마감일자를 늘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감일자가 주말이 되었건 평일이 되었건 이용 마감일자 끝나기 전 연장과, 마감일자가 끝난 후 재이용신청을 좀 구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경우 지난 달 헬스장 이용기간이 1월2일~ 2월1일 까지였고, 제가 다시금 헬스장 한달 이용을 끊으러 간 날은 2월 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경우 2월 2일이라는 비등록일 하루가 발생을 하였고 여기서 연결 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이긴 힘든 것이라 사료됩니다. "2월2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연결로 봐야한다"라는건 이해하기 힘들군요.

한달 이용 "권리" 라는 의미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날부터 1개월을 이용하겠다는 의지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권리를 원래의 제도 라는것이 침해한다면 이 제도는 잘못된 것이요, 그 제도에 의해 개인적인 손해가 발생을 한다면 그 손해가 아무리 적을 지라도 기관은 응당 그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공공기관의 참된 역할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작은 목소리들이 쌓이고 쌓일 때 커다란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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