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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등록일 : 16-03-31 18:15

조회 : 2,075

1. 지원대상 :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1) 만 18세(취학 자녀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 농어촌 2,900만원

2. 신청기간 : 2016년 4월 4일(월) ~ 4월 22(금)/마감일자 등기우편 소인기준

3. 사업내용 : 1세대당 최대 5백만원 무이자 주거자금 대출
                  ※ 2016년 신용회복중인 세대 최대 3백만원 무이자 대출

4. 문의 : 사례관리팀 35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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