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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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2차)
푸르메재단에서는 카카오 ‘다가치펀드’와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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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기간: 2016년 6월 ~ 2016년 11월 [신청기간: 2016. 4.11(월). ~ 5. 6(금)]
2. 지원 대상: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미등록 포함)
3. 지원내용
- 지원 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 ‘도수치료’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계획이 없을시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 지원 인원: 25명
4. 신청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신청서+의사소견서 1부, 제출서류 1부 (각1부씩 묶어서 스캔하여 PDF파일로 메일 발송 요청, 사진은 jpg파일로 발송)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알리미에서 다운
5. 제출 서류
1) 신청자(필수)
① 신청서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④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⑤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장근로자(택1) |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⑦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2) 해당자 제출서류
①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 납입증명서, 국세청 의료비납부 확인서 등)
②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채증명서)
6.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7. 진행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사업 홍보 및 지원공지 |
2016. 4. 1(금) ~ 2016. 5. 6(금) |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
지원신청 및 접수 |
2016. 4.11(월) ~ 2016. 5. 6(금)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이메일접수 (shj0923@purme.org) |
1차 서류평가 |
2016. 5. 9.(토) ~ 2016. 5.13(금) |
제출 서류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
2016. 5.19.(목)_예정 |
배분위원 개최 |
지원자 선정발표 |
2016. 5.25.(수)_예정 |
재단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