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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안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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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 작성일 12-01-02 18:02
  • 조회수 825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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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람은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절차에 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개정 등으로 편람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개정 법령을

적용함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과 : 02-786-0845∼7 (lic.welfare.net)

-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2-2023-8225, 8217, 8214

출처: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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